김범진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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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및 비거주자

유학생 서비스
캐나다에서 유학중인 학생으로 렌트비를 내시거나, 캐나다에서 소득이 현재 또는 미래에 있을 경우, 매년 세금 신고를 해두시면, 환급금 또는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유학생과 같이 거주하시는 부모님 또는 보호자(legal guardian) 역시 캐나다 육아수당과 소득공제및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1. 캐나다 세금 신고 번호 발급 신청
  2. 종합 소득세 신고 및 환급 신청
  3. 유학생 보호자 소득 정정/신고 및 육아수당 신청

비거주자 서비스
비거주자로서 캐나다에 투자 (부동산 및 사업) 하시는 분들은 캐나다 세법에 따라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 취급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캐나다 세금 신고 번호 발급 신청
  2.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
  3.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세입자 관리, 세금 신고 및 납부 대행
  4. 사업체 소득에 따른 세금 신고 및 납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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