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및 소득 신고
고국이나 해외에 자산이 있으신 고객의 해외자산 관련 세무업무를 돌봐 드립니다.
캐나다에 한국자산을 신고한다고 해서 꼭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만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생각보다 조금만 더 내시거나, 오히려 그 동안 잘 모르고 계셔서 더 많이 내던 세금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계 국가간의 세금정보 교환 협약이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캐나다 세무업무를 정리해 놓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캐나다 거주자 중 한국에 부동산 및 동산 자산을 10만불 이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캐나다 국세청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대상 자산
임대소득이 없는 개인 용도의 별장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보통 임대 소득이 있는 부동산, 또는 이자나 배당금이 있는 금융상품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벌금
해외자산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누락 벌금이 1일에 $25 씩 2년 최대 $24,000까지 부과 될수 있으며, 2년 이상이 지나면 자산의 5%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캐나다에 한국자산을 신고한다고 해서 꼭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만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생각보다 조금만 더 내시거나, 오히려 그 동안 잘 모르고 계셔서 더 많이 내던 세금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계 국가간의 세금정보 교환 협약이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캐나다 세무업무를 정리해 놓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캐나다 거주자 중 한국에 부동산 및 동산 자산을 10만불 이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캐나다 국세청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대상 자산
임대소득이 없는 개인 용도의 별장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보통 임대 소득이 있는 부동산, 또는 이자나 배당금이 있는 금융상품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벌금
해외자산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누락 벌금이 1일에 $25 씩 2년 최대 $24,000까지 부과 될수 있으며, 2년 이상이 지나면 자산의 5%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 이민 오실때 남겨둔 자산이 있었거나, 나중에 상속을 받으셨다면 지난 기간동안의 자진 신고서를 제출하여, 벌금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외자산의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드리고, 해당될 경우 캐나다 국세청에 신고해드립니다.
- 한국 세무서및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세무관련 서류등을 정확히 번역해드립니다.
- 해외 수입(사업, 임대, 이자, 배당금, 양도소득 등)을 신고해드리고, 이에 대해 한국에 납부하신 소득세가 크레딧으로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해드립니다.
-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한 계산 방법은 한국과 캐나다의 세법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신고한 그대로를 캐나다에 신고하실 경우 차후 감사 조정에 해당 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국세청(CRA)에 제출할 때 캐나다 세법에 맞는 계산을 하여 신고해드립니다.
- 한국에서 임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신 후, 캐나다 국세청에 income tax 보고를 하신 분들 중, 양쪽 국세청에 과다하게 세금 내신 것이 없는지 지난해 분을 검토해드리며, 절세 계획을 세워 드립니다.